2027년 관세사 2차대비_이론완성_관세법_김하늘 68~71강
68. [06/18] 제241조의 2 (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) (p.333) 69. [06/18]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(p.341) 70. [06/18] 제255조의 2 (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) (p.347) 71. [06/18] 제10장.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(p.3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