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관세사 2차대비_이론완성_무역실무_김용승 40~42강
40. [05/17] 제19조 적어도 두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(p.275) 41. [05/17] 제26조 갑판적재,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(p.283) 42. [05/17]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(p.28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