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관세사 2차대비_이론완성_관세법_김하늘
44. [05/15] 제97조 (재수출면세) (p.167) 45. [05/15] 제99조 (재수입면세) (p.170) 46. [05/15] 제102조 (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) (p.174) 47. [05/15] 제107조 (관세의 분할납부) (p.1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