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/18 : 2027년 관세사 2차대비_이론완성_관세법_이명호
7. [04/17] 제3절 기간과 기한 (p.42)
8. [04/17] 제10조 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(p.45)
9. [04/17] 제12조 (장부 등의 보관) (p.49)
10. [04/17] 제16조 (과세물건 확정의 시기) (p.51)
11. [04/17] 제17조 (적용 법령) (p.54)
12. [04/17] 제19조 (납세의무자) (p.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