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6/20: 2026년 관세사 2차대비 이론완성_관세법_이명호 관세사 59~62강
59. [06/20] 제179조 (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) (p.346-)
60. [06/20] 제190조 (보세전시장) (p.356-)
61. [06/20] 제196조의2 (사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) (p.362-)
62. [06/20] 제1관 유치 및 예치 (p.373-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