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 2026. 1. 14.] [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14호, 2026. 1. 14., 일부개정]
【제정·개정이유】
◇ 개정이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, 기획예산처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◇ 주요내용 ㅇ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획재정부 인가, 신고, 보고 등 권한을 재정경제부로 이관
신구대비조문표는 별도로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