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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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정: 2025.09.16
- 시행: 2025.09.19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고객의 거래편의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외국환중개업의 종류에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금융기관 등과 이에 속하지 않는 자 간의 외국통화 매매 등을 중개하는 ‘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’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외국환거래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81호, 2025. 3. 18. 공포, 9. 19. 시행)됨에 따라,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3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외국환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,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<법제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