×

자료실

제 목
[ 법개정 ]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_2025.2. 28 개정_2025.2.28 시행 등
작성자
Wellpace
등록일
2025-02-28 12:37:47
첨부파일
내용

안녕하십니까? 웰페이스학원입니다.부

 

개별소세법 시행령이 2025. 2. 28 개정되었으며, 시행일은 2025.2.28입니다.

개정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 

< 관세사 시험 적용 기준 >

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“해당 시험일” 현재 시행중인 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

 

- 개정일: 2025. 2. 28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,

=> 2025년 관세사 1차 시험 반영 o

 

제2조의2제1항제3호(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),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,

=> 2025년 관세사 1차 시험 반영 x

 

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=> 2025년 관세사 1차 시험 반영 x

QUICK
MENU
상단으로 이동